생명윤리법 기반 인간대상연구 심의를 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지원합니다.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을 기반으로 인간대상 연구를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입니다.
감각평가는 상호작용(interaction)을 통한 연구,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,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 포함되어 IRB 심의가 필요합니다.
특히 논문 작성 및 학회 발표 등으로 필요한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.
전화 상담을 통해 목적에 맞는 검사를 설정하여 진행합니다.
목적에 맞는 검사를 설정합니다.
약 3주 — 연구계획서·설명문·동의서·모집공고·검사지
약 1.5개월 (보완 요청 시 2~3주 추가)
검사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.
약 1개월 — 보고서 작성·제출 후 종료
* 대략적인 기준이며 심의기관 일정과 보완 요청에 따라 달라집니다.